고용·노동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1. 갑은 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갑"은 "을이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입사 후 1년 이상이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다음해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는 공제한다.
3. "갑"은 "을이 3년 이상 계속 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기타 휴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을 따른다.
-> 제가 5월7일에 입사하였고 6.7에 월차 1개가 생기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2번을 보면
-> 제가 내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만약 이번 5월 ~ 내년 4월까지 월차 11개 발생한 것 중 5개를 사용하면 내년엔 15-5= 10개밖에 못쓴다는건가요??
왜 내년껄 빼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전 회사에서는 1년차 까지 월 1개씩 주고, 1년 지난 후 그냥 추가로 15개 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