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그리고 집 매물 내놓는건 누가 하나요? 기타 등등
안녕하세요, 현재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자취방 2년 계약상 올해 9월에 계약 만료일인데
같이 거주하는 룸메이트가 사정이 생겨
방을 6월 중순에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친구가 문의해본 결과 집은 저희가 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원래 집 매물 내놓는건 현세입자가 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갈경우에만
현 세입자가 매물을 내놓는건가요?
이전까지는 계속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져서 직접하는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2. 이렇게 저희측에서 내놓거나
빨리 방을 빼게됐을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3. 복비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현재 1000/80 입니다
4. 저희가 들어오기 전 매물 보러왔을때부터
벽에 곰팡이가 있었고 저희가 들어올때 처리해준다고 한 상태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처리는 안 하고 그냥 벽지로 가렸더군요
그래서 현재 곰팡이가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은 집주인 부담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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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정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삼십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곰팡이는 당연히 임대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