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22.1월~24.1월 2년전세 후
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
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중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사용하신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1명 평가22.1월~24.1월 2년전세 후
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
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다면 그이후에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이 계약이 기존 계약 연장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을 하신것이고 아닌 경우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을 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매물이라면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4.1월에 사용하셧기 떄문에 이후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즉, 다시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게 아니므로 28.1월 계약시에 혹 시세가 올라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주장할 경우 이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응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