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

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22.1월~24.1월 2년전세 후

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

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중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사용하신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22.1월~24.1월 2년전세 후

    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

    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다면 그이후에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이 계약이 기존 계약 연장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을 하신것이고 아닌 경우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을 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매물이라면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4.1월에 사용하셧기 떄문에 이후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즉, 다시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게 아니므로 28.1월 계약시에 혹 시세가 올라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주장할 경우 이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응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