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쌓이면 돈으로는 안주고 다 쓰라고 하는데 바빠서 쓰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쓰고 돈으로 안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는 소멸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쓰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촉진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회사는 지정한 날짜에 노동자를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촉진만 하고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이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의 시행이 아니고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