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방문객 차량 주차비를 세입자에게 따로 받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요
관리비에 따로 청구되는게 아니라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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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관리인이 해당 주차비를 받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지급 받는 부분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관리비로 G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한 세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관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는지, 관리비 명목에 주차비가 제외되고 주차비의 지급 문제가 집주인과 관리인사이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차비인 만큼 관리인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관리비나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