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이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요..
올해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합니다.
현재 전세는 올해 3월이 만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1안) 전세를 연장해서 지내다가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2안) 전세 -> 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3안) 전세 -> 단기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집을 뺀다.
제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복비를 내지 않는 3안으로
단기월세를 3~10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8개월)
복비를 내지 않고 집을 빼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월세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거 같고
단기월세 계약시 임대차보호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제 입장에서 서로 윈윈은 2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가급적 복비를 안내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겠죠?? ㅎㅎ..
PS. 3월에 집을 빼고 이삿짐센터에 짐을 11월까지 보관요청하고
양가 중 한곳으로 들어가 있을까도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