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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아나콘다8
지적인아나콘다824.01.09

청약 당첨 후 집주인과 어떻게 얘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이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요..

올해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합니다.

현재 전세는 올해 3월이 만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1안) 전세를 연장해서 지내다가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2안) 전세 -> 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3안) 전세 -> 단기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집을 뺀다.

제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복비를 내지 않는 3안으로

단기월세를 3~10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8개월)

복비를 내지 않고 집을 빼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월세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거 같고

단기월세 계약시 임대차보호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제 입장에서 서로 윈윈은 2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가급적 복비를 안내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겠죠?? ㅎㅎ..

PS. 3월에 집을 빼고 이삿짐센터에 짐을 11월까지 보관요청하고

양가 중 한곳으로 들어가 있을까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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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이 만기고 약 8개월정도 더 거주를 하고 싶으실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위의 방법들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만기일 전 6~2개월전까지 쌍방간의 아무런 의견이 없을 시 기존과동일하게 계약기간은 연장되며 연장된 후에는 언제든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1월 입주시면 묵시적갱신 이후 8월경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 모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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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 제일 현실적입니다.

    2,3 은 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월세로 하려면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그 여력이 가능하지 읺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전세를 주던 사람이 갑자기 월세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인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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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대인께 상황얘기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재연장하시고 입주시기에 집을 알아서 빼시는게 제일 절약됩니다

    복비 아끼려고 짐 미리빼서 보관소에 맡기면 그돈이 더들수도 있습니다

    잘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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