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집주인과 어떻게 얘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이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요..
올해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합니다.
현재 전세는 올해 3월이 만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1안) 전세를 연장해서 지내다가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2안) 전세 -> 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복비를 내고 집을 뺀다.
3안) 전세 -> 단기월세로 전환하여 11월에 집을 뺀다.
제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복비를 내지 않는 3안으로
단기월세를 3~10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8개월)
복비를 내지 않고 집을 빼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월세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거 같고
단기월세 계약시 임대차보호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제 입장에서 서로 윈윈은 2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가급적 복비를 안내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겠죠?? ㅎㅎ..
PS. 3월에 집을 빼고 이삿짐센터에 짐을 11월까지 보관요청하고
양가 중 한곳으로 들어가 있을까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이 만기고 약 8개월정도 더 거주를 하고 싶으실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위의 방법들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만기일 전 6~2개월전까지 쌍방간의 아무런 의견이 없을 시 기존과동일하게 계약기간은 연장되며 연장된 후에는 언제든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1월 입주시면 묵시적갱신 이후 8월경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 모두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 제일 현실적입니다.
2,3 은 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월세로 하려면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그 여력이 가능하지 읺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전세를 주던 사람이 갑자기 월세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인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대인께 상황얘기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재연장하시고 입주시기에 집을 알아서 빼시는게 제일 절약됩니다
복비 아끼려고 짐 미리빼서 보관소에 맡기면 그돈이 더들수도 있습니다
잘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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