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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육아휴직예정인데 회사에서 소속을 변경을 권유했어요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재권유를 또하는 상황인데 거절시 부당한 처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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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적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징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적을 할 수는 없고 부당한 처사가 있다면 해당 처사(분)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고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이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속변경에 대해서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의 업무상필요성 없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적 같은 경우는 전직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사처분입니다

    그거 거절했다고 불이익한 처우를 준다면 부당징계로 제소될 사항이겠죠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속을 변경하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로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었음에도 회사에서

    회사에 대해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