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직원 실비 포함 급여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 직원에게 3.3%급여 줄때
직원이 업무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실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산정할때 이런 실비지급한것도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