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