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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힘찬사자
더없이힘찬사자1일 전

주휴수당 해당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알바 근무를 오전근무만 했는데
오후타임 근무자분이 그만두고, 사장님께서 오후타임도 하는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게들어와 여쭤보니
사장님께서는 오후타임을 추가근무여부로 물어본거라 주휴수당을 미포함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안했고
오전오후타임 정기 출근한지 두달이 넘어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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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오전, 오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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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후타임근로가 단순 추가근로가 아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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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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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1주 만근을 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나,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1주 15시간 이상이 상시적으로 이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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