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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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전자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