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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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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전자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신고는 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