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지인이 주52시간 넘게 일했으면 그걸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별의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일반적인 해고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이외에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에는 (1) 사업장 이전 혹은 전직,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이전과 달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이상 초과근로시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권고사직, 질병퇴사, 회사이전 등 법적으로 명시된 요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통근거리 증가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