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식
23년 8/1부터 25년 5/31까지 근무해서
퇴직금 계산을해여하는데
지금까지 연차 미사용해서 근무기간동안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5월에 지급하는데
그러면
25년 3월 급여:330만원
25년 4월 급여:330만원
25년 5월 급여:330만원
미사용연차수당: 310만원(23년~25.5월)
이 경우에 위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할때 저 금액이 통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계산식우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추가로 사실 실제 근무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달라요 24년7월1일이 가입일인데 이럴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얼마로 반영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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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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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8.1.~2024.6.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입니다. 즉, 26일분의 미사용수당 전액을 산입할 수 없으며,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 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개월분(연차수당*3/12)만큼을 포함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