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이 끝나서 실업수당같은게 있던데 성립여부
저번달만 4대보험적용 되서 4대보험비만 납부했고
나머지 1년동안은 고용보험 몇천원만 나갔는데
이경우는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죠?
총 1년1개웡 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즉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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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뿐만아니라 최종회사의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지급받을 수 없을것이나,
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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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