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수습계약을 작성 후 회사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약 1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습계약종료통지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유, 퇴사일, 근로자서명 이정도만 넣으면 될까요?
사유는 한줄정도 간략하게 진행하고자합니다.
통지서 작성전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담하면서 통지서에 사인을 작성하고자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법인이 여러개이지만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은 5인미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