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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북극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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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고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50회 청구하니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인 대행에 동의하라고하는데요 동의서 주지않으면 지급할수가 없다는데 어떻게해야 실비청구한거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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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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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50회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나오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통 6~7회는 조사 나오지 않고

    지급을 하지만, 50회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도도 없는 불필요한 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해주는게

    맞구요, 보험사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모르나, 순서는 보험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알려줄건데요

    본인이 그 결과에 반박하시면 되십니다

    가령 단순한 물리치료 이상의 실제 효과를 보았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등등

    일단은 동의 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롤 도수는 6~7회 정도는 조사없이 지급이 되지만 10회 이상의 치료가 요할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라든지 다른 비급여의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처방으로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50회를 했다는것은 호전이 없었다는것은 치료목적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어 동믜를 필요로 조사나 심사를 한다는 뜻일겁니다 동의를 해야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50회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는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인 대행에 동의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 치료 50회면 손사나올수 있습니다. 해당 치료가 적합한건지 치료나 개선되는게 보이는지, 과잉치료가 아닌지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실비처리는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의료대행 업무도 수행합니다. 손해사정인 의료대행업무는 이렇게 됩니다.병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보험처리를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합니다. 손해사정인은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하고 보험사에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즉 손해사정인 통해 의료인 대행에 동의하라는 요구는 보험사가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료인 대행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잘 따르시면 실비 청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50회나 받고 청구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는 비급여이고 연속으로 10회 이상만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50회라니요..

    아마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심사 및 현장심사도 들어갈 것입니다..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도수치료를 계속 받았다면 과잉치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안하다면 보험사에서 지급보류를 할 것입니다. 도수치료를 지속적으로 청구하실려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함을 입증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50회 청구하니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인 대행에 동의하라고하는데요 동의서 주지않으면 지급할수가 없다는데 어떻게해야 실비청구한거 받을수있는걸까요

    :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통상 질병,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횟수가 넘어갈경우 해당 치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심사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도수치료 50회라면, 보험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자문소견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만약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조사미협조로 보험금 지급보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치의로 부터 소견을 받아, 제3기관에 동반자문을 해 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서에 싸인해주면 손해사정인을통해 병원 진료기록 확인할겁니다,

    그리고나서 청구된거 줄거같은데요?

    동의 안하면 안될거 같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