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4년도 입사이후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 이외의 직원들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건으로 신고 의향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요청했을때 쓴적이 없는 제 서명과 사인이 들어간 다른해의 근로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도 올까요?
신고하려하니 익명이 힘들어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동의/서명한 때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해의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조건이 현행과 동일하다면 제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도 그 확인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