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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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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공모전 상금 수령??

실업급여 받는 기간중에 취업활동 하면서 공모전을 참여중인데요.. 혹시 공모전 수상하고 상금을 타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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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으로 상금을 받는 경우라도 해당 공모전이 고용 또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아닐 뿐더러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