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주말 토일 주2일, 일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시급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입사년도 기준, 아래의 내용으로 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 아 래 -
22년도 입사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별도)
23년도 입사(9월 예정)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포함)
위내용으로 진행 경우,
1) 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2) 그외 기타 리스크는 없는지
노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고수 노무사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