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주말 토일 주2일, 일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시급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입사년도 기준, 아래의 내용으로 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 아 래 -
22년도 입사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별도)
23년도 입사(9월 예정)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포함)
위내용으로 진행 경우,
1) 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2) 그외 기타 리스크는 없는지
노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고수 노무사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이라면 근로자마다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차등 적용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입사한 대상자를 나중에 입사한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경력, 업무 능률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임금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해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입사일이 달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경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속기간이 긴 22년도 입사자에게 더 주는 것이므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