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순위로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등이 설정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다음 순위로 들어온다는 말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겟다라는 식의 문자 내용 같습니다.
집주인이 한말은 짐작하건대 전세집을 구하고있는 사람이 다른곳에 집을 계약하고 안전을 위해 예비로 가계약 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으니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자료를 가지고 (없다면 내용증명 보내서 증빙자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