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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요~ 보통 1월말에 계속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만약 내일이나 모레에 쓴다면 나머지 날짜에 대한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서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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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에 따르거나 협의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적용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2월에 연봉협상 내용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점부터 재작성한 근로조건으로 지급이 됩니다. 차액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진 않고 연봉계약서를 매녀 쓰그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인상된 연봉액 적용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1.부터 임금인상을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1.1.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하며, 적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변동이 있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평소처럼 계속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이미 근무한 것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