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요~ 보통 1월말에 계속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만약 내일이나 모레에 쓴다면 나머지 날짜에 대한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서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에 따르거나 협의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적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2월에 연봉협상 내용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점부터 재작성한 근로조건으로 지급이 됩니다. 차액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진 않고 연봉계약서를 매녀 쓰그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인상된 연봉액 적용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1.부터 임금인상을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1.1.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하며, 적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변동이 있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평소처럼 계속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이미 근무한 것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