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주탹 청약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이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만 25세부터 세대 분리를 하여 자취를 하였으며 완전히 독립하여 제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 기간은 만 30세 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제가 결혼을 하거나 만 30세가 될때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것인가요?
아면 혹시 무주택 기간으로는 가점을 받을 수는 없으나 세대주 만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만일 있다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가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독립 세대주로 되었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가점을 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로서의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주로서의 인정이 30세부터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25세부터 세대주로 인정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산정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의 가점은 아래 세가지가 중 하나가 해당이 될때 기산되게 됩니다. 우선 미혼인 경우 만30세이상(생일이 지난시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고, 과거 주택을 보유했지만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주택을 처분한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만30세이하의 미혼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부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