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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주탹 청약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이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만 25세부터 세대 분리를 하여 자취를 하였으며 완전히 독립하여 제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 기간은 만 30세 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제가 결혼을 하거나 만 30세가 될때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것인가요?

아면 혹시 무주택 기간으로는 가점을 받을 수는 없으나 세대주 만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만일 있다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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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가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독립 세대주로 되었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가점을 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로서의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주로서의 인정이 30세부터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25세부터 세대주로 인정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산정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의 가점은 아래 세가지가 중 하나가 해당이 될때 기산되게 됩니다. 우선 미혼인 경우 만30세이상(생일이 지난시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고, 과거 주택을 보유했지만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주택을 처분한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만30세이하의 미혼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부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