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직원을 괴롭히는 사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고한 직원은 회사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자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의 신고인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배려해야 합니다. 아직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신고인이 되려 피해받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 빨리 개선됭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근무가 불편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직원이 이후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지만, 회사의 문화와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규정 신설 이후 이를 통해 정당한 피해자가 구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또한 이를 악용하여 남발하는 사례도 많아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