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직원을 괴롭히는 사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고한 직원은 회사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자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의 신고인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배려해야 합니다. 아직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신고인이 되려 피해받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 빨리 개선됭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근무가 불편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직원이 이후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지만, 회사의 문화와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규정 신설 이후 이를 통해 정당한 피해자가 구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또한 이를 악용하여 남발하는 사례도 많아 문제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