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종료일이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알림이 없습니다.
통상 계약 종료 한달전에 가부 통보를 해 주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자동재계약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종료일이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알림이 없습니다.
통상 계약 종료 한달전에 가부 통보를 해 주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자동재계약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