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바생 시급은 1만원인데 적당할까요??
요즘 알바생의 시급은 1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적당할까요?? 물가상승률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밥한끼가 최소 만원은 들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를 먹으면 3만우너 이후 간식이나 뭐 좀 먹으면 2만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알바를하여 3만원이 남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2025년도 10,030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이지, 근로자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식이나 3끼 식사를 모두 임금으로 보전하려면, 그만큼 많이 일하거나 급여가 높은 곳에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 아닌 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최저임금법 뿐입니다.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써 시급이 만원이라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표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내년도에는 10030원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이라 해서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닌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같은 이유에서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적정선이라는 것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