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건지.증여인지.갚고있는데.
6년전 아파트 중도금 낼 목적으로 장모님께 7천을 빌렸습니다.
장모님은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구요.
저는 장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통장에서 원금및 이자를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킨후 현금카드를 장모님께 드리고 생활비로 쓰시고 계시며 본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계십니다.
아파트분양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대출이 모자라서 장모님께 대출부탁드린겁니다
아파트는 2억후반에 분양받아서 지금은 1억중반대입니다.
최근 주식으로 5억정도 벌었는데 이것때문에 조사가 들어오나요?
연봉은 9천대입니다.
아직 장모님 아파트담보대출이 5600만원 남아있는데요.
이자율은 4.69%입니다.
만약 빌린게 아니라 증여가 된다면 남은 금액은 빼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준 7천모조리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분명 갚고있는건 저인데 소명이 될런지요.
차용증은 쓰지않았습니다
만약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온다면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문제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자금을 대여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차용액 전액인 7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확률은 적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장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위와 장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