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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복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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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이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주에 총 근무시간이 3일&15시간 미만이 되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연차가 유급휴일이니까 출근으로 인정 되면서 조건이 충족 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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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일주일의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중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만약에 한 주동안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주5일 근무라자면 4일 연차쓰고 1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