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이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주에 총 근무시간이 3일&15시간 미만이 되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연차가 유급휴일이니까 출근으로 인정 되면서 조건이 충족 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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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일주일의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중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만약에 한 주동안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주5일 근무라자면 4일 연차쓰고 1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