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문신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찾아보니 의료법에 걸리던데요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건가요?
온라인광고도하고 길지나다니면 광고판도 많이 봣어요 이런걸로 신고되나요? 조금만검색해도 광고글 많은데 이런걸로 증거는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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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면허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반영구눈썹문신 포함)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시술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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