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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2.10

반영구문신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찾아보니 의료법에 걸리던데요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건가요?

온라인광고도하고 길지나다니면 광고판도 많이 봣어요 이런걸로 신고되나요? 조금만검색해도 광고글 많은데 이런걸로 증거는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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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면허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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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반영구눈썹문신 포함)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시술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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