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반영구눈썹문신 포함)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시술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