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따로 공제되는금액 없이 계좌로 입금 주는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일주일에 평일 4시간씩 3일 알바를 합니다.
따로 세금 떼는거 없이 전액 계좌입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종합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수령하시면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일당이 187,000초과하실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따로 공제하는 금액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아닌것으로 생각되고
해당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것이 없고 상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경우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어 따로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회사에서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포착하지 않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로 인건비 누락 등의 혐의가 발생하므로 신고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세금 신고되는 금액이 없을 것 같은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 걸 한번 보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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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
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요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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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정말 안떼고있다면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업주한테 내 인건비 어떻게 신고하고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안해도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고융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인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가 상이합니다.
단기알바(3개월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가 187,000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금액인 천원미만이 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알바비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했을 때는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5월달에 소득세신고를 하게 될경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3.3%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