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5.5시간 주5일근무하는 근로자로 연장근로7.5시간을 근무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5.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7.5시간 근로 제공 시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가정하면
7.5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12,83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 x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7.5시간 x 1.5 배 x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법내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2시간에 대해 1.5배인 3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