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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꼭 누군가를 탈취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훔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해당하는건가요? 재산범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들이 꼭 성립을 해야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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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돈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범죄의 성립요건은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재산범죄의 종류로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등이 있으며, 이들 범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행위자가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는 절도나 강도 외에도 횡령이나 배임 등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각 범죄별로 피해 법익이나 구성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만이 재산범죄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