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
잔금받은날인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첫 산정일은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이전되는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공부상 물건 취득일이 맞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
잔금받은날인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산일(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은 정부의 청약제도나 특별공급 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은 대부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 LH, SH 등 기관에서 발표하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종료일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종료한 날닙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매매 시점 중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무주택 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처분시 무주택 기산일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접수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기간 시작일은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중에 빠른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하여 처분했을 때 무 주택 신분이 되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일이나 단순히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매수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해당 등기가 법적으로 '접수'되거나 건축물 대장에 '처리'된 날부터 매도 인은 무 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날과 등기 접수 일이 같은 날인 경우가 많지만, 무 주택 기간 산 정의 정확한 기준 일은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 처리 일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주택 청약을 위한 무 주택 기간의 기산 일을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