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 부담금(개인 급여에서 공제)은 없고 사업주만 납부하는 건가요?

관련 자료나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요건은 비자유형에 따라 다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0.9% 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모두 사용자 부담부분과 근로자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의 0.9%가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