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 부담금(개인 급여에서 공제)은 없고 사업주만 납부하는 건가요?
관련 자료나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요건은 비자유형에 따라 다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0.9% 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모두 사용자 부담부분과 근로자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의 0.9%가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