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경제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