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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칼퇴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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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이틀전에 해도되나요???

직원이 7명인 중소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업무 강도, 까내림, 대표 소리지름 , 짜증 등 너무 심해서 퇴사하고싶은데 다음주부터 안나가려고 하는데 금요일에 퇴사통보하면 안되겠죠? 이번주가 첫출근이엇ㅇㅂ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회사가 퇴사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 후 민법상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하나,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