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업무시간 내 고객사 경조사 방문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 여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 영업사원 및 기타 직원이 주중 근무시간 / 또는 휴일에 고객사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전제조건 : 출장신청서를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거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주중 근무시간 인정여부
영업사원의 경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라 퇴근 후 경조사에 참석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휴일 근무시간 인정여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 경조사에 방문하는 것이 회사의 지시나 감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주중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휴일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장 신청서를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면은 회사에서 해당 영업사원이 고객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출장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는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경조사에 참여했다고 이것을 근로 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