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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기린69
조그만기린69

단기 아르바이트 용역계약서 작성 기준

작은 프차 카페 운영중입니다.

2주(평일만)동안 하루 9시간 카페 알바 뽑아야 할 상황이 와서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작성함.

계약서 내용에 근무기간 및 시간, 시급, 세금 3.3% 기재되어 있고 면접 때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수습기간 없다고 구두 설명한 후 계약서에 따로 수기 작성함. 이력서, 보건증 다 받았고 근로자도 동의함.

혹시 문제 될 거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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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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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2. 까페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다고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도 무효로 판단되어 나중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나 법정수당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구조라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구두설명이나 수기기재로 권리를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라면 소득세율과 4대보험 적용이 달라 문제 소지가 큽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산재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실제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