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포함되는지 혹은 이것은 별도의 문제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동 행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히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연락하는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해당됩니다.
퇴근 후 업무지시의 행위가 위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일회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