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0년 10월 ~ )
우선 재택근무 중이긴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보통 출근 시 자차로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집과 회사 위치는 같았습니다.
다음은 체력의 부족 등 의사의 소견서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고 최근에 좀 힘듦이 느껴진 상황이어서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中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