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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1.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때 세개 한번에 넣을 수 있다던데 한번에 가능한가요?
2.소송이랑 지급명령 두개는 같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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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함께 하면 중복소제기로 하면 안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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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