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중고거래 플래폼 같은 곳에 보면 일일 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요즘 중고거래 플래폼 같은 곳에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알바 구인공고들이 가끔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강아지 산책, 가구 운반 도와주실 분 등
이러한 사소한 알바들이 올라오는데
중고 플래폼을 통해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런 것들은 면세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록 한번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강아지 산책 등 일반 개인의 경우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기에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가구 운반으로 일일알바를 진행한다면, 가구운반 업체에서 질문자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위 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가구운반업체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기재하신 성격의 개인 알바 정도라면 사실상 소득세 신고가 안될 것이기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