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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긴꼬리5
훌륭한긴꼬리523.10.27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분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지원했는데 부적합하다 생각되어 계약직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부서에서 유사한 직무로 정규직 TO가 생겨서 계약직 분들 중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특정인 2명에게만 정규직 희망여부를 확인해서 채용하는 것이 타 계약직 분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서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특정인 2명 중에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지원했다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계약직 중에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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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분들이 일부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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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문제제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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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10명에게 전부 정규직 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10명 전부에 대해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2명을 선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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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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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계약직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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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일부만 전환되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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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중 특정인 2명에게만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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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은 전환기대권을 긍정하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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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러 계약직원 중 회사의 평가에 따라 회사에 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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