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춀쵸리촐기
춀쵸리촐기22.12.01

친한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만,20만,30만,5만,3만 이렇게 빌려간게 8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계속 갚게다고 말하면서 빌려갔는데 1원도 안 갚고 빌리기만하고 안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거 안갚겠다고 그래서 계속 그거 받을려고 계속 빌려주다 보니 80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빌려주면 전화, 보이스톡 , 문자를 100통 이상 계속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잠도 못자고 차단하면 돈을 어떻게 갚냐고 못준다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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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변제의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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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의사가 없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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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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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약정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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