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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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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세율 적용하나요?

다주택자입니다.

시골 무허가 주택 하나를 양도하려는데 세율 때문에요.

취득일 ~ 양도일 까지 양성화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았었는데

이러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안하나요?

검색해보니 건축법에 등기불가한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그러나 양성화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대상 범위 아닌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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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성화법은 2012.12.31 까지 준공된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 2014.12.16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주고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주택이 신고기간 이후 지어진 것이라면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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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대상 건물에 해당하여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자산의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