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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4.01.13

결근직원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출근 중 버스사고로 2일정도 출근 후 이후 병가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재접수는 안하고 버스회사 보험처리로 한방병원에 입원한뒤로 연락이 안되었다가 1주일 이후 타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추쪽 비수술치료를 받겠다면서 3주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는 3주 이후에도 추가 치료사유가 보이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근무의사가 있다고 판단 진단서 제출 시 무급이나마 병결휴직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병가휴직에 대한 승인은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늦게내었으며 이후 병가기간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3주 시점인 2월 초까지 휴직 후 추가 통원기간을 감안 2월 말까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1. 휴직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마지막 진단서 제출 기준 3주까지만 인정하고 그 외 연장 시 사측에서 거부후 미복귀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 계약직 직원으로서 직원들과의 마찰과 싸움이 약 10회정도 발생하여 현재 징계절차 진행중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징계절차 진행 시 복귀후에 해야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계속 병가 기간을 안알려줘서 업무공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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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복직 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2.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요양기간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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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 병가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복귀후에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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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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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맞다면 나중에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무급휴직처리 하고 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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