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직원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출근 중 버스사고로 2일정도 출근 후 이후 병가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재접수는 안하고 버스회사 보험처리로 한방병원에 입원한뒤로 연락이 안되었다가 1주일 이후 타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추쪽 비수술치료를 받겠다면서 3주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는 3주 이후에도 추가 치료사유가 보이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근무의사가 있다고 판단 진단서 제출 시 무급이나마 병결휴직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병가휴직에 대한 승인은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늦게내었으며 이후 병가기간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3주 시점인 2월 초까지 휴직 후 추가 통원기간을 감안 2월 말까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1. 휴직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마지막 진단서 제출 기준 3주까지만 인정하고 그 외 연장 시 사측에서 거부후 미복귀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 계약직 직원으로서 직원들과의 마찰과 싸움이 약 10회정도 발생하여 현재 징계절차 진행중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징계절차 진행 시 복귀후에 해야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계속 병가 기간을 안알려줘서 업무공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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