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직원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출근 중 버스사고로 2일정도 출근 후 이후 병가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재접수는 안하고 버스회사 보험처리로 한방병원에 입원한뒤로 연락이 안되었다가 1주일 이후 타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추쪽 비수술치료를 받겠다면서 3주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는 3주 이후에도 추가 치료사유가 보이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근무의사가 있다고 판단 진단서 제출 시 무급이나마 병결휴직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병가휴직에 대한 승인은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늦게내었으며 이후 병가기간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3주 시점인 2월 초까지 휴직 후 추가 통원기간을 감안 2월 말까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1. 휴직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마지막 진단서 제출 기준 3주까지만 인정하고 그 외 연장 시 사측에서 거부후 미복귀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 계약직 직원으로서 직원들과의 마찰과 싸움이 약 10회정도 발생하여 현재 징계절차 진행중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징계절차 진행 시 복귀후에 해야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계속 병가 기간을 안알려줘서 업무공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복직 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2.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요양기간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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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 병가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복귀후에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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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맞다면 나중에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무급휴직처리 하고 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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