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을 하게되고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기로 했다면
공제전에 9,160원을 지급했으니가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기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당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세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지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전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즉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전 시급이 2022년도 최저 시급인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