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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다행히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전세에 살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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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을보시다 맘에 드는집이 있으면 그런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시가 126% 이내 해당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가구 또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

    126% > [보증금 + 융자금 + 선순위 보증금(다가구)]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KB시세의 90% 이내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26% 안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저당은 없어야 하고 있다면 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위 조건에 들어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요즘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다행히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전세에 살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kb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 126%> 모든 보증금, 근저당합계"보다 커야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회사로는 대표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UG의 경우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이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어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입 가능 합니다.  서민정책으로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반환에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 글로 쓰기가 방대하여 링크를 남깁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은 허그기준으로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부요건으로는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 외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제외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등 없어야 하며, 다가구를 제외하고는 보증신청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등에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큰 안심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1. 임대차 계약서:

      • 정식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보증금 금액,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한도:

      •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금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 납부:

      • 전세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으로, 보증금과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증 대상 주택 조건:

      • 주택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가입 절차
    1. 사전 상담:

      • 가입 전 전세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과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보험료 납부:

      •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있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