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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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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인가요?

1.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0%이하까지는 싸게 사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 증여세는 10년 당 5천만원 증여까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께 최근 받은 현금이 4천만원이고 아파트는 시세보다 2천만원 싸게 샀다면 6천만원 받은 것으로 초과된 1천만원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싸게 산 것은 20%이내기만 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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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 대비 저가로 유상 양수하는 경우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만약, 상기의 ① 또는 ②의 산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와 상기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상황은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세 이슈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점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억 이하라면 30%싸게, 10억 초과라면 3억 이하로 싸게 사도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2.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시가보다 30%미만으로 낮게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적용할때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적용됩니다.

    2. 아파트를 시세보다 30%미만으로 낮게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사례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