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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저는현재 부모님과함께동거하고있으며

세대주는 저 이고

집의 명의는 만60세가 지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만60세가 안됐는데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

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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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만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봉양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여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며 그외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60세이상이고 자녀분이 30세이상이며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두분다 60세가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

    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보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